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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전담센터

제범죄 전담센터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사건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사건 수행력과 대응력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신속하게 대규모의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원활한 수사협조를 통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속 등의 신병확보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업 측의 법무팀과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업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 고은희 전문 변호사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지능범죄 수사과정과 경제범죄 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중죄로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됩니다.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형사처벌 또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 형사 고소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도 비침해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기대한 만큼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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