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지식재산권법

식재산센터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이 함께하는 지식재산센터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70여 명밖에 없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동시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자기계발 및 변리사, 지적재산전문변호사로서 특허침해, 저작권 소송, 특허침해손해배상액, 특허법원 판례, 부정경쟁행위 조사 제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분야, 산업재산과 특별사법 분야 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풍부한 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 집중한 지식재산센터(IP)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분쟁팀과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IP)는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담 분쟁해결센터입니다.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출원부터 각종 법률분쟁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거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 및 업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지식재산센터(IP)를 선택해야 할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은 그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을 통해 대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원 과정 및 이후에도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모방출원'이라 주장하며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된 후라면 특허법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방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사무소 등에서는 별도의 법률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상표권 출원 따로, 분쟁 따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센터(IP)는 다릅니다.

지식재산센터(IP)는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담 분쟁해결센터 입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전문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부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송까지 해결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극대화된 효율성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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