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정거래법

정거래 해결센터

전국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소송, 채권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과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 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일반 법률사건과 그 절차와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유리합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은 다수의 공정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는 물론,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해결까지 아낌없는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해결센터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진행하여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이끌어냈으며, ‘못된 고양이’ 공정위 제소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 ‘매출액 뻥튀기 사건’ 에서 의미있는 성공케이스를 쌓아왔습니다.

정거래법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Cartel), 부당지원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관련 민사·행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이 속한 산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고객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회사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 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1. 거래거절
  • 2. 차별적 취급
  • 3 경쟁사업자 배제
  • 4. 부당한 고객유인
  • 5. 거래강제
  • 6. 거래상지위 남용
  • 7. 구속조건부거래
  • 8. 사업활동 방해
  •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위와 같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회사의 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 기업집단규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지원행위 규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수시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기업결합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 등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기업집단규제 및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 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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