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

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때로는 소송 외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조정 및 화해 제도를 활용하거나 직접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고객권리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 관련 소송으로 재산분할, 친권, 위자료, 양육비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절차는 중요한 사안이며, 근래 가정법원의 실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이혼 문제는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속분쟁 예방도 중요하기에 상속 자문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며,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분쟁 등 상속분쟁의 예방에 관한 자문, 상속에 따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이후 각종 법률자문과 상속 분쟁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 면접교섭
  •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
  • 입양 및 파양, 호적, 개명
  • 후견인 선임
  • 상속 및 유류분, 유언 관련 분쟁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혼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최근 남녀평등,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호주제 폐지, 성년후견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가사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절차.
재판상이혼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가 이루어 지지않아 재판에 의해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혼절차로 재판상 이혼 절차는 판결 외에 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상속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재산분배를 위해서 청구하는 유류분 청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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