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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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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맹계약 종료 이후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피고 대리, 2억원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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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회 작성일 23-1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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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종 음식점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 있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로 가맹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저작권침해 관련 분야를 전문성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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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맹본부 측이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대부분을 방어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만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까지 원고 부담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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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감자탕의 가맹본부이고, 원고 A씨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B씨는 위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 C씨는 B씨 가맹점의 실질적인 관리자, 피고 D씨는 B씨의 가맹점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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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씨와 D씨는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 2021. 6. 같은 지역에 OO감자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21. 11. 경에는 다른 지역에 가맹점도 개점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8,500여만 원을 청구하고, 별개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을 통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레시피, 거래처정보, 재료단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원고 회사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감자탕)을 판매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 측의 주장과 고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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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원고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침해행위가 없었거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도 이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정보 중 ‘레시피’의 경우, 원고 회사는 감자탕 소스의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제조방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레시피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피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거래처 정보 및 재료 단가’ 역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부정경쟁행위 (다)목 성립 관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자탕을 높이 쌓는 방법 등이 원고 회사의 영업표지로서 일반 공중 대부분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저작권 침해 관련

  •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감자탕, 뼈구이를 조리하여 완성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그릇에 담긴 모양과 각종 고명이 얹어진 상태를 촬영한 형태인 점

  • 감자탕 등 메뉴를 홍보하기 위한 제품 사진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음식에 각종 고명을 올려 배치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형태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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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 C씨와 D씨가 각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진 및 방송영상을 홍보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는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매우 과도함을 증명하였습니다.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진 및 방송 영상을 촬영 및 제작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나 투입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점포의 매출에서 이 사건 사진 및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된 이익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점

이에 당초 원고가 청구한 1억 8,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회사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회사가 부담하고, 원고회사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회사가 부담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이전 가맹본부 측이 합계 2억 500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당 로펌의 피고 측 대리로 2억 원을 방어하고, 소송 비용 역시 90%를 원고측 부담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가맹사업의 특성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법 등 여러 관계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노하우를 갖추어야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관련 수사연구원으로 활약하였으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변리사의 자격 또한 취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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