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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강사 용역계약 경업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기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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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2-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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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정기간, 일정지역 내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측에 의한 가처분신청이나 경업금지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 수강생 유인행위 등 다양한 쟁점들로 다투게 될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가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의미한 판례가 될 거라 생각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의 중요성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기존 학원에서 퇴사하여 인근에 학원을 개설한 학원 강사를 대리한 소송으로, 경업금지약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피고의 근로계약성(용역계약)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대가성 판단 ▲배신성(퇴사경위)의 판단기준이 모두 포함되었고, 특히 ▲기존 강사가 함께 따라나와 피고 학원에 취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 ▲기존 학원 수강생에 대한 유인행위 등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히 설시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학원 측의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영업금지소송 전부 기각 성공!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피고는 2019. 10.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가, 2021. 11. 원고 학원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21. 12. 경부터 원고 학원의 옆 동 건물에서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강의를 시작하자 원고가 '계약위반'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경업금지소송을 수행해온 변호사로서, 앞서 원고의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 항고심, 재항고심(대법원)까지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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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선 가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법적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소송도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당초 원고와 피고는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강의계약 내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약정 모두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6조 제4호 '경업금지약정'

  • 제6조 제1호 '비밀유지약정'

  • 제6조 제5호 '유인금지약정'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업금지 기간인 2년 내에 원고 학원 바로 옆 동 건물에서 피고 학원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에서 업무상 취득한 수강생정보 등 원고의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였다.

  3.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의 강사인 A씨를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게 하고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유인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 내지 지식재산권침해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해액 중 일부로서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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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의 피고 대리

해당 소송 역시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측의 주장 모두를 방어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 역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용한 저희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형식이 강의용역계약이고,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동업자 관계라고 하고 있으며, 강의대가를 용역수수료라고 호칭하고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근무장소 및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정하게 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정 등에 따라 강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약정된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 위 강의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급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위 강의계약상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매달 정산·지급할 의무가있는 점

  • 위 강의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사전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부업을 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학원 근무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출근 시간 및 지각시의 제재 조치, 수업관련 행동지침 뿐 아니라, 청결 유지, 흡연 금지, 복장 규제 등의 사항까지 규정되어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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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강의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년 10개월인 반면에, 피고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2년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여기에 지역적 특성, 강의 특성 및 중·고등학생을 수강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학원 반경 15㎞ 이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일체의 동종 과목 강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퇴직 후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출액의 60%를 배분하였고, 피고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를 내세워 학원 홍보를 한 것이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경업금지약정의 대가성 지급에 대한 주장)

그러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대가성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고가 매출액의 상당액을 배분받은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의 갱신된 내용에 따른 것인데, 그와 같이 갱신된 것이 경업금지를 약정함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 강의계약의 갱신 전부터 존재)

  • 피고에 대한 보수구조는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익의 창출에 원고 학원 고유의 고객 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점

  • 월세지원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던 피고를 고용하기 위한 원고의 유인수단 내지 고용조건으로 보이고, 피고를 내세운 학원 홍보는 피고의 인지도보다는 원고 학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이들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또 원고는 피고의 '배신성'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가 퇴사하게 된 계기를 고려할 때 피고의 배신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1. 4. 이 사건 강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원고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사자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교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그리고 이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2021. 10. 경 원고에게 ‘업무 환경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21. 11. 원고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 퇴직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신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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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으로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노하우 등(학원 및 수강생 관련 정보, 커리큘럼 및 반 명칭, 제주국제학교 특성에 따른 학원 운영 시스템 및 노하우, 마케팅 기법,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자료 등)을 들고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써 관리되고 있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 내지 그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가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피고는 원고 학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학원에서부터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강의 관련 자료 및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수강생이나 이전 강사(A씨)에 대한 피고의 유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 학원의 수강생과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중 이메일은 피고가 받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안내차 답장한 것으로 보이고, SNS게시물은 피고 계정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대하여 피고가 단순히 댓글로 호응해 준 것으로 보여, 이들이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에서 금지하는 ‘유인하는 문자, 각종 SNS 또는 전화 연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학원을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 A씨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기간 종료로 퇴직한 이후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피고로부터 이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A씨 또한 원고 학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마찬가지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에게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행위로써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 이에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가처분부터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고은희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고 승소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 관련 소송은 단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여부, 대가성여부, 배신성여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경업금지소송에서는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주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사용한 것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이를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조력이 주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에서 형사, 민사소송 모두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경찰수사관을 교육하는 강사로도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아래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위반 관련 소송에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위약금 50%를 감액시킨 사례도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고은희 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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