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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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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영업방식 인테리어 유사 모방 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물도용행위 주장 1심 항소심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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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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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는 지난해 진행한 "부정경쟁행위중지" 관련 소송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5명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입니다. 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도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또다시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도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사가 '우리 매장의 영업방식, 인테리어를 따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같은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방, 유사매장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용행위가 인정된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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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전부 방어 성공!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OO구이 무한리필 영업점, 부정경쟁행위중지 관련 소송 '피고' 대리 방어

앞선 1심 사건 이후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고은희 변호사가 또다시 피고 5명의 변호사로서 원고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매장과 유사한 영업방식과 실내장식을 활용한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OO구이 무한리필"이라는 명칭 또는 그 명칭을 포함한 문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피고들의 간판, 광고선전물 및 거래서류 등에 “OO구이 무한리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하고 있는 “OO구이 무한리필”이라는 명칭을 표시한 간판, 광고선전물 및 거래서류 등을 각 폐기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주장하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성과물도용행위'라 불리는 것으로, 관련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항소심 재판도 전부 방어 성공!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이렇게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방식 및 실내장식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의 무한리필 영업방식이나 실내 인테리어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가지는 독창적 내지 개성적으로 원고가 독점해야 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전부 방어 성공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원고가 주장한 것들이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무한리필 방식은 다른 음식점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판에서 한편과 다른 한편에 다른 음식을 구울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세팅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고, 다른 음식을 동시에 구울 수 있는 불판이나 장바구니 역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보이며,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셀프 사이드바의 음식 구성 또한 종래 널리 판매되고 있던 여러 음식들을 조합한 것이다.

  • 주로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한 실내장식도 독창적 내지 개성적인 인테리어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방식 및 인테리어 등에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다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세팅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거나, 동종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종래의 음식과 기물 등을 통하여 특별 한 어려움 없이 채택·변형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사용한 영업방식 및 인테리어 등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종합적 이미지’만으로는,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원고만이 독점하고 피고들 등 경쟁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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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처럼 (파)목의 '성과물도용행위'의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13개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영업비밀누설,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 성공사례에서도 원고는 부정경쟁행위 (파)목 외에도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피고 A씨와 B씨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고은희 변호사의 방어로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있어서는 소송 전 원고가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부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소송에서도 여러개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여러 주장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현재 전문분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90여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찰수사연구원에서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에서 강사로도 활약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늘 보신 성공사례 외에도 다양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상표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아래 또다른 성공사례들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변호사의 개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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