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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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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가맹본부 창설 예정 음식점 영업양도양수계약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가처분 기각(방어) 성공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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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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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양도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영업점을 영업양수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되므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10년간 동일지역에서의 경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위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서 상 '명칭' 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 창설을 위해 영업양도인이 인근에 동일점포를 개설하자, 영업양수인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위 상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영업양수인(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고은희 변호사가 영업양도인(채무자)을 대리하여 모두 기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가처분 사건은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칭합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음식점인 OO이라는 이름의 점포를 운영하던 분인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채권자에게 OO점포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OO점포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존 점포와 동일한 명칭의 OO을 개업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OO이라는 '가맹사업' 창설을 위해 동일 명칭으로 개점한 것으로, 채권자에게도 계약 과정에서 가맹사업을 할 것임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이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양수계약인데, 채무자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일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고은희 변호사채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을 영업양도양수 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관련 판례와 여러 증거들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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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인근에서 동종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업금지 및 위반 일수 1일당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한 주장들과 이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들을 갖추어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 체결한 계약은 시설물 계약일 뿐 영업양수도계약이 아니다.

✅ 본 사건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 본 사건에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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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성공!

이에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양수인은 OO의 상표등록 가맹사업을 지속할 것에 협조함',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고 시 상호는 OO의 △△(지역명)점으로 하기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향후 OO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일 형태의 판매점을 개업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OO을 양도·양수하면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채무자가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의 영업점 매출액 감소는 당시 경제상황, 영업시기, 주변 상권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채권자가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처럼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상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양도'라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의 경우 다행히 의뢰인께서 가맹사업 운영을 위하여 계약서에 '채권자의 사전 용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두었다는 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데 주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해 온 고은희 변호사가 주변 상권 현황과 매출, 이 사건 음식점의 수요층,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며 채권자의 '보전의 필요성'에 반박하였고, 법원도 이를 전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계약인지의 판단은 계약의 범위, 영업양도대금의 액수, 업종의 특성, 내부·외부적 요인 등 여러 사정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아래 고은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들도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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