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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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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양수도 권리금계약 예상순수익 허위매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양수인 대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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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1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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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2022. 4. 컨설팅업체의 중개 하에 피고(양도인)로부터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투썸플레이스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계약 당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되었고, 영업양수도계약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고은희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 피고가 제공한 순수익표에 오류 내지 일부 비용 누락으로 부풀려진 금액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 영업양수도 권리금 계약의 경우 컨설팅 업체가 유사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기나 착오취소 등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높은 정도의 신의칙 위반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권리금 계약 사건은 승소사례가 흔치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당 로펌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였고, 기존 가맹사업법에서 자주 다루었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승소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창조적인 방향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에 피고는 '순수익표의 경우 계산식의 오류로 단순 실수였을 뿐 그 액수도 크지 않아 계약 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① 허위·과장된 순수익표를 제공한 사실

  • 원고와 피고는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추후 피고가 매출자료 및 그에 상응하는 근거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권리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14개월간 순수익은 1억 5,800여만원인 반면, 실제 예상 순수익은 9,600여만원이고, 피고가 제시한 월 평균 순수익이 1,100여만원인 반면 실제 예상 월 평균 순수익은 680여만원으로 피고가 제시한 순수익표와 비교할 때 절반에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 또 세무회계에 따른 사업소득과 실제 매출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21년 신고한 소득금액은 3,900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순수익표는 사회통념상 비난할 정도의 허위정보라 보아야 합니다.

② 고의적으로 주요 비용들을 누락한 사실

  • 저희는 피고가 누락한 비용은 본사 로열티, 신용카드 수수료, 건물 관리비, 배달플랫폼 관련 비용 등으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모두 따져가며 증명하였습니다.

  • 그중 계산된 본사 로열티 비용만 1,500여만원(14개월)에 이르고, 누락된 배달플랫폼 비용만 대략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누락된 액수가 합계 4,100여만원에 이르러,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에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도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순수익표는 사회통념상 비난할 정도의 허위정보라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영업양수도계약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신규출점보다 빠르게 안정화된 수익을 내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시설이나 단골, 기타 영업자료 등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점이 많을 수록 권리금의 액수도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는 편향된 구조이다보니, 위 사례처럼 양도인이 의도적으로 예상순수익을 속이는 경우도 예전부터 줄곧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객관적인 지표 자료들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위와 같은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자문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법적대응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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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변호사의 또다른 성공사례 :

양수인(채권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고은희 변호사가 양도인(채무자)을 대리하여 모두 기각!

가맹본부 창설을 위해 영업양도인이 인근에 동일점포를 개설하자, 영업양수인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위 상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최근 고은희 변호사는 또다른 사례에서도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을 대리한 영업금지가처분 사안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이처럼 영업양수도계약에서는 허위매출, 경업금지 등 여러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측면에 있어서도 서로가 첨예하게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가맹/특허그룹 유한 대표 가맹거래사·변리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양수도계약에서의 허위매출과 관련한 풍부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의 예상순수익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망은 계약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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