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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대리 의무고발요청 미고발 성공사례로 알아보는 가맹사업법 위반 고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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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12-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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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 : 가맹본부 대리 미고발 최종결정 성공!

저희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정정보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고은희 변호사는 위 가맹본부의 본안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 사안을 대리하여 '미고발'의 최종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건을 미행사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여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중기부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방어로 가맹본부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번 가맹본부 대리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무고발요청제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의 형사처벌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이는 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위의 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잦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인데요.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에그드랍'으로 잘 알려진 가맹본부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억 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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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은 2014. 1. 경 시행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도 위 6개 법률 중 하나인데요.

아래 가맹사업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어도 사회적 파급효과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기부는 공정위에 역으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게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가맹본부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공정위의 미고발에도 중기부의 판단 하에 고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경우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나 법인이 기소되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는 과징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가맹본부의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①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3. 8. 13.>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사안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확인하며 가맹본부의 대표자, 피해 가맹점사업자 등 사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게 주어지는 소명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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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심사절차종료로 모두 방어 성공! 이후 민사소송까지 승소!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을 주로 생각하시지만, 공정위나 중기부 차원에서의 고발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발 단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법 위반 사안에서도 그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더욱 신중하고 전문성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활동하며 가맹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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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15개 가맹점사업자 집단 대응

합의 도와, 공정거래조정원 신고 취하 및 합의 성공!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만큼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방어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초청으로 슈퍼바이저 대상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무혐의, 가맹점주들과의 단체분쟁에서의 합의,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소송을 방어하거나 선제소송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가맹본부이시라면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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