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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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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유사 경쟁 제품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피고들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성과물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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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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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시대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특정업체가 이를 제재하여,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 법원의 판결로 판매금지가 인용될 경우 상대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한 업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동일제품군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에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헛개 원액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일 제품군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세창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들의 소송을 맡아 대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원고 제품의 인지도, 브랜드가치 등이 내재된 ①원고 제품의 형태(펌프로 누르는 용기)②원고 홍보물(원액 1병으로 만들 수 있는 헛개수의 양을 강조한 부분, 해썹 인증 안내) 등을 이용한 홍보 방법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원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제품 판매금지와 각 2,000만원 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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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고은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주장 성과물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법률상 보호가치를 취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성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주된 특징들이 이미 이전부터 다양한 제품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형태라는 점들다양한 제품들의 출시 및 인터넷 등록일을 기준으로 입증하였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보호해야 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법원이 인정한 주요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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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제품 관련

  • 원고 제품의 형태는 일반적인 음료의 제품 용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펌프 형태의 디스펜서는 원고 제품 출시 이전부터 같은 제품군의 포장용기로 이용되어온 점

  • 검정색의 메인 컬러는 헛개 관련 음료나 원액의 포장용기의 색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고, 이는 해당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 제품의 포장지를 살펴볼 때,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피고들 제품의 포장지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홍보물 관련

  • 원고 홍보물에 있는 '원액 1병으로 음료 1리터를 ooo병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 문구는 일반적인 원액 제품의 홍보 내용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홍보 문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원액 판매 업체가 유사한 내용의 홍보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 원고 제품의 해썹 인증은 일반적인 식품의 홍보 내용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원고 제품과 유사한 원액 제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홍보 문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원액 판매 업체가 유사한 내용의 홍보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 이를 원고 제품 사진을 제외하고 누구나 당해 업계에서 홍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홍보물 또한 '성과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들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주장도 하였으나, 해당 주장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파)목 성과물 도용행위 사건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파)목 성과물도용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성과 등'의 판단기준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들이 전부 받아들여지면서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가맹/특허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현재 전문분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0.3%(1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에서 강사로도 활약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늘 보신 성공사례 외에도 다양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상표 관련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아래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또다른 성공사례들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변호사의 개별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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