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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우리 매장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중지소송 제기돼, 피고 대리 청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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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3-10-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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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입니다. 원고가 같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손님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이른바 '무한리필' 방식으로 해산물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니다. 그리고 5명의 피고들은 각 지역에서 상호 앞에 지역명을 붙여 "OO구이 무한리필"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무한리필 해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국내에 잘 알려진 영업표지를 따라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혼동하게 하고 있으며,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5명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을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O구이 무한리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이 정한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OO구이 무한리필’ 내지 ‘OO시티’라는 상호를 피고들의 영업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위 ㈏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해산물 등을 무한리필 방식으로 제공받고, 직접 진열대에서 고르며, 셀프 사이드바 등을 통해 해산물 외의 음식도 제공받는 등의 영업방식과 주로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하는 실내장식을 통해 다른 가맹사업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그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OO구이 무한리필’ 및 ‘OO시티’라는 명칭 또는 그 명칭을 포함한 문언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그 행위의 예방,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공동하여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당 로펌의 대응 전략

피고들은 본 소송의 해결을 위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에 찾아오셨고,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5명의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인 고은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 전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나)목의 부정경행행위의 판단

  • OO구이 무한리필은 영업내용의 서술적 표현에 불과하고, 별개로서 식별력이 없는 'OO구이' 및 '무한리필'이란 문구의 결합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려면, 일반인이 OO구이가 무한리필로 제공되는 방식만 보아도 원고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OO구이 무한리필 영업방식에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리필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단지 OO구이를 한도 없이 손님이 원하는 만큼 제공한다는 추상적 의미에 불과하고, 오직 원고만이 무한리필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무한리필 방식은 과거부터 음식점에서 OO구이 외의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흔히 사용하던 방식이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OO구이 무한리필 맛집으로 불렸다거나 각종 언론을 통해 무한리필 방식으로 제공되는 OO구이 음식점 내지 가맹점사업자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무한리필 제공 방식 자체가 타인 의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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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 원고의 무한리필 방식 판매 그자체는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리필 방식은 OO구이 외의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 그리고 손님을 연령대로 나누어 주문을 받고, 직접 진열대에 가서 고르며, 셀프 사이드바, 셀프 음료대 및 셀프 라면대를 사용하는 영업방식 역시 무한리필 방식을 선택한 다수의 음식점 및 주점에서 사용되는 영업방식이다.

  •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방식 및 인테리어 등에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세팅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사용한 영업방식 및 인테리어 등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와 피고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무수히 많은 ‘OO구이 무한리필’ 음식점이 존재하고, 그 영업방식과 인테리어 등이 원고와 피고들의 그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의 상호와 다른 상호로,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영업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목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본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는 물론, 예비적청구인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관련 주장도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무분별한 카피캣, 모방업체로부터 원조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간혹 특정 업체가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하여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 사례와 유사한 '흑호당'과 '흑화당'(흑당버블밀크티를 주메뉴로 하는 업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흑호당' 측을 대리하여 흑화당 측의 가처분신청의 방어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 이의신청까지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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