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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수급인과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이후 추심금청구소송까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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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3-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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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승소사례는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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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소개해드린 당 로펌의 성공사례 중에는 원고 수급인인 인테리어 업체가 피고 도급인은 독서실 프랜차이즈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서 1억원의 부당청구를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위 소송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인데요. 위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위 소송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부당청구를 방어하며 승소하였기에, 그와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추심금청구소송 또한 전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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