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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화장품 무단판매,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판매금지 조건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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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3-10-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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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는 화장품 판매자의 동의없이 동일한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무단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허락없이 각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건수 1건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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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조·판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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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의 화장품을 아무런 권한없이 판매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다양한 증거들과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도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제품을 원고의 동의나 허락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금지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추가적인 위반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위반 건수 1건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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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절충점을 찾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족스러운 절충안을 찾아 합의할 수 있으면서,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은 강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분쟁은 그대로 종료되고,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슷하게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는 '조정'도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조항 만들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함으로써 평화롭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조정은 양측의 동의하에 성립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침해 관련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문성있는 대응으로 민·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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