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 물품대금 미지급, 자점매입 위약벌청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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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포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동일한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이에 대한 비용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 이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가맹점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는 상관없는 물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여지가 있으나, 당연히 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까지 가맹점사업자와 대립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를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 물품대금 잔금,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로, 1심 청구액 전액 승소에 이어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역시 원고 승소(피고 항소 기각)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피고 점포의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초도물품(식자재 및 소모품)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3회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1차 견적분만 인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여러자례 지급요구 끝에 피고 점포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타 업체를 통해 물품을 계속 공급(자점매입)받으면서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의 시정요구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고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5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1심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저희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잔금 ✔물품대금 잔금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3,000만원) = 합계 57,562,000원이었는데요.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원고가 지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을 피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가맹계약 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에 대해, 원고가 물품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피고가 자점매입을 한 것이므로 위약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점을 토대로 당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원고의 정보공개서에도 대략적인 인테리어 등의 비용 제시와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보공개서에는 10평의 점포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간판 및 인쇄물, 집기류 등으로 55,200,000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금액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는 그 면적이 2배 인 66㎡임에도 원고가 청구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41,541,26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청구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에 대해
피고는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곧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 다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대금 결제시까지 물품공급이 중단됨을 통보한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의 물품공급 중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물품공급 중단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자점매입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57,56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항소
피고는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 역시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 판결에 잘못됨이 없음을 재차 주장하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물품대금을 문제삼으며 '자세한 품목별 계산서를 받은 바 없고, 2차 물품은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사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심 역시 원고의 승소(피고의 항소 기각)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항소심까지 승소 이끌어
위 사건에서 피고 가맹점주는 계약 조항에서 정해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피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포에게 통일성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위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과 무관한 또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부당한 약정을 한 것 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은희 변호사는 특히 가맹계약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맡아 진행해온 만큼, 그로인해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전부 인정받은 것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대표 가맹거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님을 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공정거래조정원, 민·형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오면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으며, 남다른 전략 설정과 법원의 잘못된 오류를 밝혀내며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까지 여러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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