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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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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무인카페 가맹계약 취소 및 가맹금반환소송 성공 (회생절차 사실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체결, 부작위에 의한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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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3-0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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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키오스크 도입과 무인매장의 활성화로 무인카페, 무인사진관, 무인노래방, 무인라면가게 등 무인창업아이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인 만큼 가맹본부의 대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시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이러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을 결정하셔야 하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상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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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무인카페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분들의 가맹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본 사건은 당 로펌의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 A씨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재정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 B씨의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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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씨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있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맹금반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의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가맹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 로펌은 의뢰인의 계약과정을 면밀히 살펴 당시 가맹본부 측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보고 재판부에 이에 따른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으로 가맹금전액반환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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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한 계약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 계속 중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에 피고들은 회사의 2021 재무제표를 보면 직전연도인 2020년 대비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이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회사 재정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2020년과 그 이전년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회생절차 계속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고 A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2021. 6. 피고 회사에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맹금반환 규정에서 정한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는 가맹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계약취소와 가맹금의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는 현재 피고회사가 제공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가맹금 1천만원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현 상태에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이 감액될 수 있으나, 가맹계약의 취소는 기존 계약자체를 소급하여 없던 것이 되므로 지급한 가맹금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을 들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가맹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만큼,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프랜차이즈 전문 로펌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으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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