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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강남이혼변호사, 원고의 이혼, 위자료, 9억원 재산분할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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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3-08-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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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양측 모두 이혼과 주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두고 다툼이 심화된 때에는 재판상이혼이 불가피합니다.

이때 원고가 법원에 이혼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이혼청구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라면 원고의 이혼청구 사유에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증명한 결과 이혼은 물론

9억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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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여년이 된 부부로, 원고가 2018년경부터 집을 나오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1년경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결국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 4,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3,793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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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남편분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로 ✔피고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원고의 부모 역시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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