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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고기구이 가맹점 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가처분소송, 가맹점주 대리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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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3-08-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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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차돌박이 고기구이 전문 가맹본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점매입의 가맹계약 위반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2022. 11. 감애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상호명을 변경하고 같은 장소에서 차돌박이 등 고기구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들어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 채무자는 2023. 11. 까지 이 사건 건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차돌박이 전문 고기구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일 당 3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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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인 '채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채무자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여 매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추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업금지위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있는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이 사건 가맹계약은 채무자의 계약위반(자점매입)으로 해지되었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9조(이하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채무자는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2. 채무자는 기존 영업장소에서 채권자의 가맹사업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유사한 메뉴 구성으로 동종영업을 하고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겸비한 고은희 변호사는 위와같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경업금지의무 이행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것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따를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당 로펌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맺어진 것인 만큼, 서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유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귀책사유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을 강제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1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한다면 채무자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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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종료 후 1년동안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지역적 제한까지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영업구역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채무자가 본안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가맹본부 영업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무 위반도 이유없어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존 가맹사업체와 유사한 외관(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을 갖추고 유사한 메뉴 구성으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라 하여 영업점의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유사하게 하여 그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영업표지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로펌은 채권자의 영업표지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다양한 자료를 들어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상호명 외에 매장 외관의 형태 자체가 채권자의 출처표시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장 외관의 주요 구성부분은 다른 외식업체나 술집들이 기존에도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만의 독특한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의 음식점 메뉴는 기존 다른 외식업체들도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 채무자에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없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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