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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대리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반소 방어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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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3-08-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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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가 1심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역시 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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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한복제작 및 판매, 대여를 업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맹점주인 피고와 한복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적극 방어하면서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차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월 평균 2천만원 일 것이라고 허위·과장하여 정보제공행위를 하였고, 가맹사업 제안을 하면서 가맹사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로 취소한다.

항소심도 방어 성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매출 2,000만원,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순수입 1,25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로펌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매출과세표준액은 실제로 발생한 전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가맹제안서 상 월 평균 매출에 대한 광고 문구는 '매장 안정화 후'를 전제조건으로 삼고있고, '매장 안정화 기간은 통상 1년 정도 소요', '추청치로 지역 별 소비수준이나 환경적 요인, 경쟁사 입점수준에 따라 결과상이'를 그 단서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월 평균 매출액에 대한 광고가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점포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신설된 점포여서 기존에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적이 없어 매출액에 대한 원고의 예상은 추청치에 불과하여 그 정확도 면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다른 허위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원고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고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 525일간 원고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동종업종을 지속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존재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가 본소 제기 직전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공정위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모두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인 원고를 대리하여,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모두 방어한 사례입니다.

당초 가맹점주 측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당 로펌의 검토 결과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점주 측의 여러 가맹계약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방어'를 넘어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그결과 1심에서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을 입증하여 3,6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 측의 공정위 신고 사건도 방어하여 '무혐의'를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의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상황을 반전시켜 승소를 이끌어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부터 민사, 형사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성공사례 외에도 다수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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