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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대리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와 자점매입 위약벌청구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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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2-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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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포 간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하고,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둘러싼 갈등도 잦은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 로펌의 성공사례는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비용, 물품대금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타 업체로부터 주요 물품을 공급받는 '자점매입'의 계약위반 행위까지 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5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분식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 및 '식자재 공급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내·외부의 설비를 가맹사업에 맞게 시공하고, 식자재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가맹본부를 통하여 구입한다는 등의 약정서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원고는 2021. 2. 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고 집기류, 초도물품(식자재 및 소모품) 등을 공급하였으며, 시공 및 공급 경과에 따라 3회에 걸쳐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2. 원고가 청구한 1차 견적분은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3. 이 사건 점포를 오픈하고, 원고에게 식자재를 추가로 주문하여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피고는 계속해서 물품대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테리어 공사는 합의없이 한 것이며 물품은 단가가 얼마인지 알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점매입까지 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자 결국 원고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2021. 10. 해지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원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으로 2,750여만 원과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추가 인테리어 비용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인테리어 추가 비용 요구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고, 법원은 추가 인테리어 비용 청구 전액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인테리어 설비 의뢰서’에는 ‘피고는 가맹점 내외부의 설비(인테리어 등)를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마리왕이 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

  • 이 사건 정보공개서에는 10평의 점포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간판 및 인쇄물, 집기류 등으로 55,200,000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금액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는 그 면적이 2배 인 66㎡임에도 원고가 청구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41,541,26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청구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요구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부담 또는 지출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원고가 부담 또는 지출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가맹사업과 무관한 또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부당한 약정을 한 것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물품대금 등 청구 관련

저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초도물품 및 1, 2차 물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미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용해주었습니다.

③ 위약벌 청구 관련

저희는 피고가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의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 근거한 위약벌 3,000만 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위약벌 전액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원고가 2021. 3. 자 내용증명으로 곧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 다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대금 결제 시까지 물품공급이 중단됨을 통보한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의 물품공급 중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인테리어 등 비용 잔액 및 물품대금 청구는 정당하고, 달리 원고의 물품공급 중단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자점매입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 가맹거래사로서, 더페이스샵, bhc, 놀부, 땅땅치킨, 모던타코, 훌랄라 등 크고 작은 수많은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대리해왔으며, 공정거래사건부터 민형사소송 전 과정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자문은 물론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민형사소송까지 철저하게 돕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가맹본부는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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