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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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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속눈썹연장 등 미용업 업무위탁계약 근로계약 인정받아 퇴직금 승소, 경업금지약정 무효, 경업금지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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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4-0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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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미용시술 관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자신의 영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인정받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 역시 '무효'임을 입증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명칭은 달리하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니, 근로자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다툼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0. 10.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경까지 원고 영업장에서 왁싱, 속눈썹연장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 1. 경 인근지역에서 자신의 영업장을 개업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계약위반의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7,2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3개월간 지급총액 1/3에 해당하는 24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

  2.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 후 곧바로 피고 사업장을 개업하여 홍보사진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취득한 사진을 무단도용하고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출하였으므로 정산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6,000여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

  3. 피고는 이사건 계약해지 이후 원고 영업장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은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는지 입니다.

만약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피고는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유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이에 당 로펌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증명하며 '반소'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하며 적극 대응해나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아래와 같이 증명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함께 부수적으로 원고 영업장에서 속눈썹 연장, 왁싱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의 수강료와 재료비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왁싱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근무 장소인 원고 영업장에서 원고의 고객에게 속눈썹 연장 등을 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의 장소, 시간, 방법 등에 관하여 원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원고와 피고 등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무 태도, 근무 순서, 고객 응대, 복장 및 신발 등에 관하여도 매뉴얼을 따를 것을 지시받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출근과 퇴근 보고, 흡연 여부, 복장 등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11. 부터 2021. 12. 까지 매달 정산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첫 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급받았고 원고 고객 중 피고가 시술한 부분에 관하여 정산받은 것으로 정산금의 편차도 크지 않으므로, 피고 자신의 영업력에 따른 이윤과 손실 등 위험을 피고가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근로계약임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반소청구로 제기한 '퇴직금'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당 로펌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 역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3개월분 교육비를 지급받고 속눈썹 연장, 왁싱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7개월, 1년 3개월 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피고가 원고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교육지원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교육을 받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년 동안은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의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업체에 근무하거나 영업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익힌 기술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원고 업체에서 퇴직 후 1년 동안은 원고의 교육방식과 노하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경업금지 내용에는 지역적, 거리적, 방법상의 제한 등 어떠한 최소한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 피고 사업장은 원고 사업장과 행정구역상 다른 시에 위치해 있고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 역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1천만원의 위약벌은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원고 영업장에서 취득한 시술 사진을 자신의 사업장 SNS 계정에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종료 후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진 등 영업상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계약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약벌로 청구하는 액수는 피고가 받은 정산금 총액의 2배로 6,000여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벌 약정은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 소송비용에 있어서도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전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시술사진 등을 퇴사 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게 될 경우 영업비밀침해 관련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거나 부당사용할 시에는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형사책임은 물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관련소송을 수행해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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