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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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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15개 가맹점사업자 집단 대응 합의 도와, 공정거래조정원 신고 취하 및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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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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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도와 15개 점포의 가맹점사업자의 공정거래조정원 신고를 방어하고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5개 점포의 가맹사업자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법 제37조의2에 의하여 로열티 전체 면제와 손해액의 3배를 구하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였던 사안입니다.

15개 가맹사업자의 주장은?

15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중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배를 구하고, 로열티의 면제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맹금 수령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불공정거래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거래거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맹본부 대리하여 15개 가맹점사업자와 전부 합의 성공!

가맹본부 측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대응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고은희 변호사의 도음을 받으시어 사건 전체와 자문 계약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15개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며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중재와 조력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조정단계에서 당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 및 사실관계 반박 등 가맹점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응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가맹사업자를 전부 설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 점포의 가맹사업자는 결국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였으며, 가맹본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성공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5개 점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지 않았던 미납 가맹금도 기한 내 입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코 가맹본부가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처음부터 가맹사업자들의 집단 대응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막고 미납된 로열티를 지급받기를 원하였는데요. 고은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앞으로도 15개 점포와 가맹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가맹본부 측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집단 가맹사업자들 간의 상생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 개별 합의서 내용은 비밀유지의무로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시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조정이 잘 성립된다면 별도의 사법적인 분쟁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조정거부나 일방의 자료미제출 및 출석불응 시에는 아무런 해결없이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만 가중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 측의 법 위반 주장을 방어하여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대응 및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LG생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못된고양이(엔캣)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해왔습니다. 공정위 사건부터 민사, 형사사건까지 전부를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번호 02-582-084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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