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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특수상권 매장 중간관리계약 채무불이행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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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22-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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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한 아울렛에 입점한 의류브랜드와 매장운영에 관한 1년간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께서, 의류매장을 개시한 지 2주만에 아울렛 내의 매장철수 통보를 받게되었고, 그로인한 계약상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게된 것으로, 법무그룹 유한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류브랜드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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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뢰인)는 2013년경부터 OO아울렛에서 도소매 상품대리업에 종사하며 상품판매를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 피고회사(유한회사 A)는 프랑스의 한 의류브랜드의 본사와 계약하고, 해당 브랜드의 남성캐주얼 의류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3. 피고회사는 그간 △△아울렛에서 매장을 개설한 뒤 의류 판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중간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중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4. 피고회사는 기존의 중간관리자와 계약이 종료되자 면접을 통해 원고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2020년 2월 10일부터 △△아울렛에서 해당 브랜드의 남성캐주얼 의류 매장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6. 매장운영개시 2주만인 2020년 2월 24일,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아울렛에서 철수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 피고회사는 2020년 3월 2일부터 이틀에 걸쳐 폐점에 따른 재고조사 등을 거친 뒤 3월 3일 재고상품을 싣고 가 완전히 매장을 철수하였고, 이후 유한회사 A는 원고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매장철수일까지로 보고 353,675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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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회사가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는 '아울렛 측이 매장을 철수하라고 통보하여 쫓겨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중간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고, 4,262,600만원 상당의 로스(loss)가 발견되었다'며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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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유한은 원고의 변호인으로,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피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회사가 계약이 발효되어 원고가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약 2주 후인 2020년 2월 24일경 원고에게 '매장을 철수하여야 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3월 2일에 매장에서의 상품판매행위를 종료시키고 매장을 완전히 철수한 것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 제3항에는 '임대주의 폐업, 매장 철수 명령 등 갑과 을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매장의 계속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주가 갑에게 판매매장 운영종료일로 통보한 날까지만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본 계약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회사의 매장철수가 △△아울렛의 일방적인 철수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 가사 피고회사의 매장철수가 △△아울렛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피고회사가 △△아울렛과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2020년 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1년 예정으로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확보된 계약상의 거래기간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매장운영을 개시한지 2주만에 매장을 철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해당 매장을 운영하였을 경우 달성하였을 이익과 수수료에 대한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자칫 낮은 손해배상금이 인용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오랜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아온 수수료, 피고회사가 직전 중간관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여러 자료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중간관리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달성하였을 수수료를 월 400만원이라 판단, 손해배상금으로 4,800만원(400만원 X 12개월)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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