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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대리, 공정위 신고 모두 방어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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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0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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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를 대리한 사건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을 주장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여러 가맹계약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당 로펌은 상황을 반전시켜 역으로 가맹본부의 민사소송을 도왔으며, 결국 공정위 신고를 모두 방어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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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복제작 및 판매, 대여를 업으로 하는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가맹점사업자와 한복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 측이 가맹본부를 허위·과장적 정보제공행위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본부 측의 의뢰로 사건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일차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주 측은 가맹계약 기간 도중 임의로 중도해지 후 동종영업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맹계약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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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대충 방어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가맹본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점주 측은 되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신고하였으나, 당 로펌의 판단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심사절차종료'로써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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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가맹점주 측의 가맹금 및 보증금 지연손해금, 임의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종료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지급 감리비,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종료 이후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홍보사이트에서의 정보삭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가맹계약이 종료된 지 525일이 지나도록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점포에서 상호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한복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도 인정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민사소송 제기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종료시키는 수단이자,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일석이조의 성공사례였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도 모두 방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 로펌의 신속한 사건분석과 과감한 전략이 단순히 방어를 위해 상담 온 가맹본부에게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다 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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