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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 강사 대리 경업금지 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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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2-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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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강사에 대한 의존은 대형학원 뿐 아니라 영세한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강사가 인근 학원으로 옮겼다면 학생들 또한 따라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학원강사와 계약할 당시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업금지의무가 기존 학원의 인접지역에 있는 학원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학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다보니 학원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두더라도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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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무자)은 2019. 10. 경 채권자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의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체결한 강의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4.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 해지일 이후 혹은 계약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채권자 사업장 소재지 반경 15km 내에서는 동종·유사의 학원, 어학원, 교습소, 과외방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채권자와 동종의 학원, 어학원, 교습소 등을 직접 혹은 제3자와 동업 또는 채무자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설립·운영해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후 의뢰인은 2021. 11. 경 채권자 학원에서 사직하였고, 2021. 12. 경부터 채권자 학원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새롭게 학원을 개설하여 영어과목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 학원 바로 옆 동 건물에서 학원을 설립하여 채권자 학원에서 업무상 취득한 수강생 정보, 수상실적 등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어학원 설립, 운영 금지 및 폐지 등을 청하는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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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제주도 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의뢰인께서 사직 후 인근에 학원을 개설하였다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학원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본안소송을 통하여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채권자 측이 경업금지약정을 두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과 경업금지 반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확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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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의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수강생 수, 학년, 수업과목 등에 따라 시간당 일정 금액을 정하여 매달 정산하기로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성과에 연동하여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②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학원을 옮길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거나 채권자 학원 고유의 강의기법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 일부가 채무자를 따라 학원을 옮겼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교습능력을 신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

제주도 내 영어교육도시의 학원 강사 특성 상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과목으로의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대가없이 2년 동안 채권자 학원 반경 15km 이내 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2년간 일체의 동종 과목 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⑤ 채무자가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의 체결만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업금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업금지가처분신청,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매우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는 당연한데요. 새로운 학원을 개설한 경우 영업중단의 위기에 처해지게 될 수 있고, 이직한 학원에서의 근무 중단의 위험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사건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의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경업금지관련 사건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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