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배달지역 침해, 기존 배달업무 거래지역 보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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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주문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사업은 더욱 호황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러나 배달사업이 호황이 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배달지역의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맹점 개설로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가 인근에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기존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부적절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큰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의 배달지역 침해에 대응하여 기존 배달지역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유명 S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님(원고)을 대리하여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S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던 A씨로부터 2017. 2. 경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수한 뒤, 이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S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떡볶이를 배달판매하였고, 그 지역은 서울 성북구 6개동과 동대문구 2개동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폐점하였던 같은 구 소재의 S떡볶이 B가맹점이 2019. 1. 경 다시 개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성북구 4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2019. 8. 경 다시 '동대문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배달금지통지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동대문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0. 4. 경 해당 가맹점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도 어그러지자 법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S떡볶이 가맹점주님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배달 금지 통지로 원고가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써 원고가 배달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지역을 확인해줄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원고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원고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서울 성북구 6개동, 동대문구 2개동이 원고가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 지역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배달금지 통지를 통하여 원고가 배달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거나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가맹계약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배달금지 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배달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임의로 제한하였고,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 가맹점과 직선거리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B가맹점이 다시 개점한 이후, 원고의 가맹점과 배달판매지역이 일부 중복되자 이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배달금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에 위치한 다른 S떡볶이 가맹점들의 경우 상당수가 동일한 배달판매 지역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가맹점이 속한 행정구 전체를 배달판매 지역으로 하고 있는 가맹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배달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에 있어 필수적이라 보이지 않고, 원고의 거래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써 그것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의 하나로 확인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있었다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시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부당한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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