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 대리 모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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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는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 상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여러 관계법령을 두루 섭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그룹 유한의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점포의 상가건물 측에서 실외기 위치를 상점 앞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가맹본부 측에게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인 가맹본부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 편의점을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원고와 피고는 2021. 2.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아이스크림 무인판매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7,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작성, 가맹금 직접송금, 예상수익산정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점
건물 뒤쪽에 둔 실외기 2대를 점포 앞으로 이전함에 따라 매출의 30%~50%를 차지하는 상품의 판로가 막혀 사실상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점
당초 각 8대의 냉동고를 설치할 것이라 하였음에도, 각 7대, 6대의 냉동고만 설치한 점
피고가 공급한 상품의 가격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판매가격이 POS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점
본 사건은 원고 측이 실외기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매출하락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인지를 다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설령 가맹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외기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대표회의 사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지,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실외기 관련 민원처리 내역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그외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의 주장에 이를 뒷받침 할 어떠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제출하고 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판결문에 전부 설시하였는 바, 당 로펌의 소송전략이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데 주효했음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외기 2대를 상가건물 뒤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각 8대의 냉동고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외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냉동고의 설치대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점포의 영업을 위한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 준비가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로서 상가 분쟁, 행정적 분쟁 등의 내용까지 섭렵하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피력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제공받지 않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을 예상하며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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