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엘지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과징금 3억 제재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 이어져(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페이지 정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9. 경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여, 결국 2021년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 낸 쾌거로,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엘지생건 측은 위 부대합의서를 어기고,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고, 50% 할인 행사의 경우 엘지생건과 가맹점주가 합의한 분담 비율은 70% 대 30%이었으나, 실제로는 35% 대 65%의 비율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판촉비용 떠넘기기의 갑질사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려 4년간 이어졌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이어져 그 피해금액은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뿐만 아니라, 점주협의회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까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는 더페이스샵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엘지생건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설명 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행사 참여선택권 부여, 발주포인트의 실질가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 할인행사 관련 사전 설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이 사건의 위법성은 할인행사 참여 강요가 아니라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정산방식과 달리 임의로 공급가율을 적용하여 분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행위인 점,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엘지생건 측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피심인은 할인행사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심인(엘지생건)은 과징금(납부금액: 307,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엘지생건 더페이스샵의 공정위 결과 이후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7. 5. 부터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공정위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2018년경부터 더페이스샵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사건으로, 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물론, 법 개정이라는 매우 큰 의미있는 결과까지 이끌어낸 셈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7. 5. 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 판촉행사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엘지생건 사건은 가맹본부 측이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음에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인정과 고액의 과징금 철퇴가 내렸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엘지생건 더페이스샵 사건 외에도 50여개의 가맹점주를 대리한 '못된고양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분쟁에 특화된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여 전담팀과 함께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함에 있어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법령의 개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