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맹사업법 분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매출 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2-12-07 15:53

본문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ㆍ과장의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점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가맹본부나 그와 계약을 맺은 창업컨설팅 업체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고 이에 대한 의존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시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b198c9f8fbe158ba57787668e433d7_1670395946_2556.png


원고(의뢰인)는 가맹점 등의 점포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소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가맹본부(김밥,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 프랜차이즈) OO지점의 광고글을 보고 가맹본부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중개소 에이전트와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씨와 만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논의한 뒤, 2020. 6.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경부터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4b198c9f8fbe158ba57787668e433d7_1670395981_9073.png


가맹계약 논의 당시 A씨는 원고에게 '월 매출 5,000만 원 이상, 수익률 35%, 순이익 1,800만 원 이상'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가맹점 운영 시작부터 이와는 다른 저조한 매출액 및 수익 등의 문제를 겪다, 결국 2020. 12. 경 영업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는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 측이 안내한 예상매출액 수익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그룹 유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매출액 및 수익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가맹사업법 제7조, 제11조 위반

  •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

  •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니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 가맹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매출 5,000만 원 이상 수익, 수익률 35%, 순수익 1,800만 원 이상이라는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

  • 위 정보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거나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공한 바 없는 점

  •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점




14b198c9f8fbe158ba57787668e433d7_1670396003_2089.png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씨와 가맹본부의 대표자 명의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출액,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부인하였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의 주장에도 적극 방어하며 이번 사건 역시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및 가맹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체결 전에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계약체결 여부를 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점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2020. 7.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사이의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은 약 3,200만 원 내지 4,400만 원이고, 수익률은 약 -8% 내지 2% 내지로,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정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정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그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 또는 원고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점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현황 및 예상손익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점 등

→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27,248,390원을 지급하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이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억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액부풀리기 등에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미있고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가맹본부의 잘못된 관행과 법 위반 사실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의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사례를 쌓아왔으며, 꽃마름, 흑호당, 땅땅치킨, 놀부, BHC, BBQ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00건 3 페이지

검색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