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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눈썹문신 아카데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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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2-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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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의 3배까지의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지급한 가맹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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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반영구화장기법을 교육하는 업체인 피고와 2020. 1. 경 OO아카데미를 수강하고, OO아카데미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2,000만원을 비롯한 교육비, 재료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피고의 홍보와는 달리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300회 이상으로 정한 수강횟수 역시 전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맹계약에 따른 지역본부 개설도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가맹사업법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그룹 유한이 원고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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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의 주요 사항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맹계약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가맹계약금' 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칭하였음에도, 가맹본부로서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사업법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 보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피고는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는 현재까지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보공개서 등록 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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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수강계약 및 가맹계약에 따라 눈썹문신 시술을 하게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 오히려 눈썹문신 시술교육이 합법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수강계약 및 가맹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점

  •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픈 후 매1년 계약 갱신마다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학원을 오픈하지도 않은 채 매년 1천만원의 추가금을 고지한 뒤 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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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수강계약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제시하였던 수강 커리큘럼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부터 피고에게 가맹계약금 및 개설비로서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맹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학원' 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계약금의 전액 2,000만원의 반환은 물론,

피고의 지급기한 지체 시 추가 위약벌과, 12%의 지연이자까지 받기로 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부당한 계약을 이어오고 계신 가맹점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임에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상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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