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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맹계약 해지 후 집기 등 철거로 재물손괴 피소된 편의점주,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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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2-09-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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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가맹점주의 변호를 맡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재물손괴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므로 꼭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더라도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자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편의점주였던 A씨는 2020년 12월경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약을 통보하였고, 이후 가맹본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3월경 간판철거와 매장 내의 각종 설비 및 집기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A씨의 중도해약 통보는 효력이 없다''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본부 소유의 시설을 철거·은닉하였으며 재물손괴죄로 처벌벋아야 한다'며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씨를 변호하여 A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인들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가맹계약서, 중도해약 통보서, 내용증명 등 관련자료를 정리·분석하여 해당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중도 해약되었으며, 가맹본부가 매장 내 물품 및 장비 철거를 요청한 사실, A씨가 계약해지 이후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매장 내 물품 및 장비를 철거한 사실, 철거한 물품 등을 보관업체에 임차한 뒤 가맹본부에 통보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도 이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에서 물품거래 중단이나 해지, 갱신거절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시기 보다는 유사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더페이스샵'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금전협상을 하다가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진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임원진들을 변호하고 본사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에 따라 몡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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