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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엘지생활건강,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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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2-09-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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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주)LG생활건강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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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어겼습니다. 

→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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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더페이스샵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반면 엘지생건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설명 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행사 참여선택권 부여, 발주포인트의 실질가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 할인행사 관련 사전 설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이 사건의 위법성은 할인행사 참여 강요가 아니라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정산방식과 달리 임의로 공급가율을 적용하여 분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행위인 점,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엘지생건 측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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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당한 강요행위에 대한 사실을 세밀하게 입증하고, 엘지생건 측의 주장에 입증 부족과 이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인정과 고액의 과징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심인은 할인행사 실시에 따른 판촉비용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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