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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가맹계약 종료 이후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고소사건, 가맹점사업자 대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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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2-09-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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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간판 등 영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하고 더이상의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본사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표권 침해 등를 이유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온라인에 영업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前가맹점사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경찰-검찰-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경찰조사 이후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이라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또다시 검찰조사로 이어지고, 검찰은 이때 불기소 또는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며, 기소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위 사건은 초기대응부터 가맹사업법과 상표법에 능통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한 사건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둔 상태였고, 외부 간판은 가림 등의 조치만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사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모두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가맹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정당하게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

▶ 이를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손님과 등록 회원들에게 미리 구두 또는 문자로 폐업통지를 한 점

▶ 가게 내부철거 및 외부간판 가림 등의 조치를 한 점

▶ 폐업 이후 가맹본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이익을 본 행위가 없는 점

▶ 이미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점

▶ 가맹본부는 삭제조치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 이전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 의뢰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고지를 받은 후 곧바로 시정조치한 사실 등

→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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