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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대리,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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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2-09-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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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 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상호나 표절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해지된 前가맹점사업자가 기존 가맹본부의 상표를 유사하게 변경하여 계속해서 영업에 사용하자 前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대리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사와 B씨는 배달을 통해 쌀국수 등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의 영업비밀과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A사는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표장을 변경하여 계속해→ 위 약정의 취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의 변경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여지가 커 보인다.

서 베트남음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표장이 기존 A사의 표장과 거의 흡사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은 물론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주체혼동행위, 성과도용행위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A사는 법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B씨의 유사표장 사용이 계약위반을 비롯해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1) 계약위반의 인정


가맹계약 제3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 2일 이내에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한다.

→ 위 약정의 취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의 변경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자 측과 가맹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여지가 커 보인다.

2) 상표권 침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채무자 변경 포장이 유사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변경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채무자 변경포장은 기존 등록상표의 줄임말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등록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2) 다른 모습이기는 하나 베트남 복장을 한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배달하고 있는 모습이 동일한 점

3) 영업의 내용이 기존 영업의 내용과 동일해 일반 수요자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높이는 점 등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거나 비슷한 상호로 바꿔사용하면서 동일한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다면, 가맹계약 조항의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가맹본부가 일구어낸 브랜드가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인데다, 유사상호사용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조브랜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맹본부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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