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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의 영업지역축소 피해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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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2-09-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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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피해를 입힌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받아 시정명령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 '땅땅치킨' 사건인데요. 고은희 변호사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1)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의뢰인은 땅땅치킨 가맹본부와 2010년 12월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왔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의뢰인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총 면적은 1,400,000㎡ 였는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65%를 공동구역으로 만들면서 배타적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결국 2015년 의뢰인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총 면적은 491,865㎡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지역변경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리모델링을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점포환경 개선의 범위가 가맹점을 새로 개설할 때 필요한 공사의 전체범위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의뢰인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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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9년부터 고은희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입증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고은희 변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절충점을 찾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고 원·피고가 이에 동의하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이로 인한 매출타격 등의 피해는 미비한 탓에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고, 이에 변호인 측은 가맹본부의 악의적인 영업지역축소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위자료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측은 해당 사건으로 '추후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가맹점주님께서 10년 이상 장기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바 가맹본부의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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