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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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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2-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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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미리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맹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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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빨래편의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주)크린에이드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대리하였고, 가맹본부 측이 의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은희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에게 '경고'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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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위처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할 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단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하는 규정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가맹점 영업에 특별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이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제재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억대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액부풀리기 등에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미있고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관행과 법 위반 사실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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