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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종료 후 형사고소 및 위약벌청구 분쟁 모두 방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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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2-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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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의 분쟁은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뢰인)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이후 상표법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를 형사고소하고, 위약벌로 415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상표법위반 혐의를 불송치로 방어하였으며, 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아 '경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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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콘텍트렌즈전문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의뢰인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을 문제삼아 가맹본부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위약벌 등으로 415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상표법위반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인정한 만큼, 가맹본부는 위약벌 등의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나머지 물품대금 300여만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금을 미예치하는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분쟁을 전담하며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BBQ, 놀부,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든든한 법률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맹계약에서의 분쟁은 계약단계는 물론 계약 도중, 갱신, 해지 이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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