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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청구소송 1억원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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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2-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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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약을 통보하였는데,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의 중도해약 통보와 간판철거와 매장 내의 각종 설비 및 집기들을 철거한 것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위약금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앞선 형사고소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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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맹본부와 의뢰인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총 5년의 계약기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2020년 12월경 가맹계약에 대한 중도해약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계속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가맹계약이 중도해약되었다고 판단된 2021년 3월경 간판을 철거하고 매장 내 물품 및 장비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문제삼으며 억대의 위약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맹본부 측은 아래와 같은 위약금, 영업손실액, 감가상각잔존가액, 특별장려금으로 합계 133,210,345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과거 1년간의 평균 월 매출 총이익의 35%의 8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59,587,203원의 위약금

  • 14일의 무단휴점에 따른 가맹본부의 영업손실액 2,319,457원의 손해배상액

  • 점포 내·외장 공사 및 경영주 비품에 대한 비용의 감가상각잔존가액 1,733,600원

  • 특별장려금 전액 69,570,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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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의 앞선 형사고소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가맹계약은 2021년 3월경 정상적으로 중도해약되었고 ▲매장 내 물품 및 장비철거는 가맹본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노하우만 취득한 뒤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악의적인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2017년부터 가맹계약이 중도해약된 2021년 3월경까지 가맹점을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가맹본부 측의 과도한 위약금과 특별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의 주장은 과도한 처사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가맹본부가 청구한 1억 3300여만원에서 대폭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산정기준 대로 위약금을 책정할 경우, 위 사례처럼 중도 해지 위약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후에는 법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고민하시는 가맹점사업자라면 경험많은 공정거래 및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과 중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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