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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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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0회 작성일 22-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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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판매가를 임의로 인상하여 결국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받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7,000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래 가맹점주님께서 타 로펌과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셨으나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무혐의의 답변을 받게되었고, 이후 법무그룹 유한에 도움을 받아 공정위 재신고와 민사소송 모두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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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떡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OO백화점에 입점한 직영점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에게 떡가격을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매출합산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이 역시 불이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맹점은 매출감소를 이어가다 결국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으로 6.0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이에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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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받지 못한 전력이 있었고, 이 경우 추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은희 변호사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선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결국 재신고를 통해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앞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변호인 측의 반소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 7,000여만원에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의뢰인의 정산금채권을 상계하여 "원고(가맹본부)는 피고(가맹점주)에게 26,274,8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게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본부의 갑질피해는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결국 가맹본부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모두 옳은 판단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실무노하우,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며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법적대응을 준비하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소송, 때로는 악의적인 형사고소의 대응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전문성있고 철두철미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로펌의 검증된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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