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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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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2-09-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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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법령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가지의 법 조항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로펌들이 적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부티끄로펌인 법무그룹 유한은 이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가맹본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현혹하여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늘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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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얼야구존은 스크린야구장 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합리적·객관적 근거없이 "음식점과 달리 리얼야구존 매출은 매출액의 80%가 순이익으로 연결됩니다"라고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본부들을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을 인정받아 '경고'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맹점사업자의 수익률은 비용이 매출보다 많아 적자 상태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따라서 월 수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시·광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음식점과 달리 리얼야구존 매출은 매출액의 80%가 순이익으로 연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월 예상매출 및 월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도 매출액 대비 55~68%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시·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피신고인의 가맹사업 창업비용 및 운영비용을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처럼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된 내용을 표시·광고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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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매출이나 수익률 등의 부풀린 정보를 특정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고, 매출이나 수익률 등의 부풀린 정보를 특정인이 아니라 소비자(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라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에 앞서 가맹본부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법령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위법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표시광고법」이 아닌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는 등의 잘못된 대처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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