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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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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08-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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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영업지역 축소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 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인데요.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본사로부터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여 '시정명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공정위가 내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는 것 만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추후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제기하는 본사 상대의 민사소송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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