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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위 재신고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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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2-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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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타 로펌과 진행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자, 이후 당 로펌에 새로 의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오엔유(주) 공주떡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를 진행하였고,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해 가맹점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아온 만큼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가 예상됩니다.

①가맹본사가 직영점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에게 떡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주떡집은 OO백화점에 입점한 직영점과 판매가격과 의뢰인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의뢰인의 지정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였는데요. 그 인상률이 품목별 최대 120%, 매장판매떡 66%, 전체품목평균 37%로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에게 물품공급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된 지정가격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가 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가맹점과 본사의 직영점은 주요고객층, 입지, 유동인구 등 제반여건이 상이함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의뢰인의 떡가격을 인상하게 하여 결국 의뢰인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게 한 바,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② 서울·경기 지역의 매출합산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불이행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는 가맹본부와 의뢰인이 사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본사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영업지원의 거절'이라고 인정하였는데요.

당시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로 들어오는 서울·경기 소비자들의 주문을 의뢰인의 매출로 합산하여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는 계약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갱신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업지원의 거절이란,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의 약속은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계약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오엔유(주) 공주떡집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를 성공시키고, 현재 가맹본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민사소송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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