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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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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2-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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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으로 누구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조사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그것이 인정될 시에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가맹점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 신고 이후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로 인한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관련 법 위반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가맹본부 '꽃마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꽃마름(예울에프씨)는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로 2016년 말 기준, 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심인 측은 대형로펌을 내세워 적극 방어하였으나 조사결과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과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여실히 드러나 결국 공정위로부터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피심인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꽃마름 ㅇㅇ점 출점지 입점 보고서’를 통하여 매출현황, 영업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허위·과장정보 피해 사건을 맡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아래 사항을 주장·입증하였고, 공정위로부터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수익정보 제공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1) 보고서 상 분석에 활용된 4개 가맹점의 경우 인구 수, 세대수, 주거 형태, 소득수준, 상권분석 결과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맹점의 일 평균 매출액, 월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5,000천 원, 150,000천 원, 28,500천 원으로서 모두 동일하게 산출된 점

2) 피심인은 입점보고서상 예상 수익정보를 해당 가맹점 인근의 5개 점포의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가맹점에 대하여 이들 5개 점포 중 어느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3) 5개 점포 중 직영점은 전략적 관리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가맹점들의 예상 수익 산정의 비교 대상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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