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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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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2-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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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인 고소인은 서초구 소재의 소고기를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우참판'을 운영하고 있는 (주)우기미인데요. 2016년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2015년 9월 경부터 우참판에서 약 7개월 간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였는데, 퇴사 직전 우참판에서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거래처 등 영업상 필요한 모든 자료를 촬영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우참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우참판으로부터 자동차로 1분, 도로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영업점을 열고, 이를 자신의 영업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참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내

당초 해당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피고소인의 위법성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확률은 약 10% 정도에 밖에 되지 않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됨으로써

검사로부터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인정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피고소인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우참판의 점장으로서 식당에 유용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식당을 퇴사하기 직전인 2016년 4월경, 식당의 업무용 휴대폰에 들어있는 레시피, 메뉴판, 조리과정 영상 및 사진, 매장풍경, 상차림, 사업자등록증, 공급업체 이름 등 식당 영업의 전반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A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퇴사 후에도 그대로 소지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영업의 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의뢰인의 영업에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실제로 퇴사한 직원에 의해 영업의 주요자산이 반출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일은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업무상배임죄라는 범죄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리적 요건이 뒤따르므로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지식재산(IP)센터영업비밀, 부정경쟁,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과 민·형사분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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