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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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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2-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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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스마트키 케이스 제작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의뢰인의 스마트키 케이스를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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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채무자의 스마트키는 의뢰인(채권자)의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채무자 측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상이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

▶ 스마트키 케이스는 스마트키에 맞추어 제작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품별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곡률, 폭, 덮개 유무까지 매우 유사한 점

▶ 재료(가죽), 색상, 브랜드 글씨체·크기·위치, 버튼 아이콘의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여 이들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상 자타상품 식별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

▶ 채무자는 버튼 아이콘, 스트랩, 테슬 등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두 제품의 형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제품의 형태를 이루는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자ㆍ채무자 제품 형태의 유사성에다 채무자가 들고 있는 요소들도 공통된다는 점이 더해져서 상품출처의 식별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는 점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채무자는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던 스마트키 케이스에 대해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모방한 스마트키 케이스 13개 제품군 전부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인용을 받은 만큼 의뢰인의 사업에 피해를 주던 모방업체에게 실질적인 보전처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가처분신청은 본안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일시적으로 그 침해를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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