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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손해배상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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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2-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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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위약금 등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원에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그룹 유한의 성공사례는, 가맹본부가 위약금 및 손해배상으로 1억2천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그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1천2백여만원의 지급만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맞춤정장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인 A사는 OO점의 가맹점주인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한편 A사의 △△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C씨는 B씨와 친구사이로 B씨가 건강악화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OO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가 OO점을 인수한 이후 매월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2개월 가량 연체하자 B씨로부터 영업을 양도한 C씨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어 물품대금 12,480,000원을 비롯해 각종 위약금 및 위약벌로 1억2천여만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C씨를 대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C씨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12,480,000원 이외의 A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라면 이에 대한 반박대응을 통해 본사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고, 과한 위약금이라면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위약금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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