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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특수상권 위탁계약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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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2-09-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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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법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데다, 추후 가맹점사업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사실은 공신력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필수 진행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의 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명은 물론, 본사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 위반사실에 적극 반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정위 신고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던타코'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 (주)율의 가맹점사업자였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신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미제공에 대해서만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집요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공정위의 판단 잘못을 찾아내어 공정위에 재신고 하였고, 결국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상표권이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앞서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영업표지(상표)와 관련하여 ‘디자인 특허를 완료 혹은 받은’, ‘출원 혹은 등록’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허위·과장정보의 제공과 관련해 무혐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시행령, 고시에는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있는 바, 고은희 변호사는 이 사건 가맹본부가 상표권이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인 '모던타코'를 사용하여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권원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해당 가맹계약 등에 따르면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전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유효기간의 만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본사에 '모던타코' 상표등록이 되어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맹본부는 '모던타코'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3자가 누구나 '모던타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부당하게 '모던타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비 및 계속적 가맹비를 수령했습니다.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를 진행하였고

치밀한 주장으로 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가맹계약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백화점 등의 특수상권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라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특수상권으로 가맹본부와 백화점의 계약이 유지되어야 백화점 내에 입점한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가맹본부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가맹점사업자는 2019년 7월에야 한달 뒤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맹본부는 백화점과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백화점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 영업만료가 확정적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가맹본부의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은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크게 보호하는 위법성 사유이며, 다른 법 위반사유와는 달리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조치를 한 것에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한 증명을 갖추어 재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2가지 점에 관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진행될 가맹점사업자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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