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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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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2-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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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누구든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중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보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주)엔캣의 못된고양이 사건을 맡아

58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대형로펌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행위

나.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제공하는 행위

.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행위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허위·과장이 없어야 하기에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핵심정보이고,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서는 수집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맹 계약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주요한 정보에 허위·과장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맹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허위·과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맹계약은 결국 개점 후의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본 경험이 있으신 가맹점주님들이라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관련 분야에 법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가맹점주님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기타 분쟁으로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았다가 애초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자료 역시 허위·과장의 정보였음을 알게되는 경우도 계십니다.

만약 가맹계약 체결 후 본사가 안내했던 예상매출액보다 한참 못미치는 수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가맹본부가 계약당시 제공한 자료가 적법하게 산출된 근거에 의한 자료인지 살펴보고, 만약 허위·과장의 정보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가맹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료검토를 받음으로써 올바른 법 준수 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맹계약 전에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를 알게되셨다면 미리 가맹금을 납부하셨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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