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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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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09-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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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창업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광고·홍보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금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는 창업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무점포 창업 세차 가맹점·대리점'의 광고를 보고 창업한 4명의 대리점주를 대리하여 회사 측의 표시광고법을 위반사실을 신고하였고, 공정위 역시 이를 인정하여 '경고'처분을 내리며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사와 '업무협약 및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차 및 광택서비스를 영위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은 연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연봉 7천!", "3개월 만에 연봉 7천만원!" 등 매출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의뢰인의 2017년 6월 한 달 수입은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실제 매출의 무려 33%를 과장하여 예상매출을 표기한 것으로,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회사 측의 과대·과장광고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측에 1,8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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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부당표시광고


 

하지만 해당 사건의 진행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이 '프랜차이즈'라 홍보하여왔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회사 측의 문제점을 찾아내 가맹사업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증거를 갖추어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결국 공정위로부터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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