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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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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2-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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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셨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메모리폼 발매트'를 판매하는 의뢰인의 신고대리인으로, 의뢰인의 경쟁사가 자사의 모방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행위를 인정받았으며, 별도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16년 10월경부터 메모리폼 발매트를 제작·판매해오고 있었는데, 피신고인인 A사가 의뢰인의 발매트와 유사한 제품을 그대로 모방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각형의 테두리를 라운드 테두리로 바꾸는 등의 극히 일부분만을 수정하여 제작·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진행하여 소비자를 혼동·오인케 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고대리인으로 A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사유와 증거를 갖추어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공정위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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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본인들의 메모리폼 발매트를 '안전인증 획득'이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발매트는 안전인증(KC) 대상 제품이 아니며, 설사 안전인증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음에도 A사는 단순히 fiti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안전인증 획득'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입니다.  


① 가정용 섬유제품은 침구류로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이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발매트는 '안전인증(KC)' 대상 제품이 아니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불과하므로, 발매트 광고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는점

③ A사는 fiti TEST REPORT를 제시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것 처럼 표시하고 있으나, fiti 검사는 의뢰인 역시 받은 검사로 통상적인 원단검사에 불과해 안전인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3조 제1항에 위반됨이 인정되어 '경고'조치 되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는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마.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위와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시장에서 허위와 과장으로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물론, 경쟁사 역시 허위과장광고를 보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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